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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주택 이용안내

장애인자립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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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주택 이용안내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전자제품, 에어컨 등 생활비품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재난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비품과 안전장치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 1인 1실 원칙으로 개인공간을 제공합니다. 단, 거실 및 주방은 공동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계약은 2년마다 이루어지며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비용은 개인을 위한 개인생활비월 일정금액의 공동생활비 등이 있습니다.
자립생활주택 대표사업
  • 자치회의
  • 개별동료상담 1:1상담
  • 자립전환 준비지원
  • ILP(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 자립여행
  • 자립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
  • 건강관리 지원
  • 사후관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