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2)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3) 장애인 복지법32조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4)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 조사 도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 체계 : 활동지원 등급 1~15등급, 특별지원급여(3)

긴급활동지원 : 120시간

유효기간 : 3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4,6,8,10%)+특별지원급여(면제)

아동/성인 연령 : 19세미만/이상

지원시간 :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 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  (1)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2)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3)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4)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1)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2)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독거가구,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1)본인,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2)사회복지담당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3)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대리인 지정서)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팩스 신청시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1)방문신청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우편신청 :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팩스신청 :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 민법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 민법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활동지원급여산정 절차 


1단계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2단계 : 장애정도 심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정도조사 )      3단계 :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조사)      4단계 : 수급자격 심의 ( 수급자격의 위원회에서 자격 및 등급 결정 )      5단계 : 결과통지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 통지)


 


 활동지원급여의 내용


 - 내용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수가 :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분류

 시간당 금액(원)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105,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660,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6,217,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773,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329,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885,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440,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3,997,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553,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3,10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665,000원

 12구간

 153점 이상~165점 미만

2,220,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53점 미만

1,777,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333,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889,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697,000원




  특별지원급여


 구분

 월한도액

출산(유·사산)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1,185,000원

 자립준비 :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297,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결혼,사망,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 1개월)

(출산 : 3개월)

(입원 :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297,000원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견표에 따라 산정 

 - 다음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

  (2) 「의료급여법」상 의료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 : 2만원 정액 부과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


 구 분

 예시) 활동지원인력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하면 안되는 사람

 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계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계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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